당근마케팅 가이드

보험설계사 당근 광고·비즈프로필 가이드: 심사 기준과 필수 표기 체크리스트

한자산 네트웍스 · 작성 · 수정

보험설계사도 당근 비즈프로필과 광고를 운영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설계사 자격 증빙, 보험상품 광고의 협회 심의필 번호, 금소법 필수 고지, 이용 제한 사유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보험설계사도 당근 광고를 할 수 있으며, e-클린보험서비스 조회나 보험모집종사자 등록증으로 자격을 증빙해야 합니다.
  • 보험상품 광고는 보험사 허용·확인에 더해, 당근 정책상 생명·손해보험협회 심의필 번호 입력이 필수입니다.
  • 광고에는 보험사 명칭·전속 여부·계약체결권 여부·설명받을 권리 등 금소법 필수 사항을 담고, 후기·단골 조작은 당근 운영정책상 이용 제한 사유입니다.

결론: 보험설계사도 당근 광고, 조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네, 보험설계사도 당근 비즈프로필을 만들고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 심사에서 설계사 자격을 증빙해야 하고, 보험상품 광고라면 보험사의 허용·확인에 더해 당근 정책상 생명·손해보험협회 심의필(사전심의를 마쳤다는 표시) 번호가 필요합니다. 광고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정한 필수 사항도 담아야 합니다.

당근 광고 도움말에 따르면 누적 가입자는 4,300만 명(2026년 1월 기준), 누적 광고주는 390만 명 이상이며, 비즈프로필은 무료, 광고는 유료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에 확인한 당근 도움말과 법령 원문을 정리했으며, 정책과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자격 증빙: e-클린보험서비스 조회 또는 보험모집종사자 등록증 제출(당근 업종별 가이드)
  • 사이트 필수 표시: 보험 업종 광고는 사이트에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를 반드시 표시
  • 매장 없이도 개설: 동네 이웃 대상 사업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주소가 없어요'를 고르면 활동 지역 기반으로 노출
  • 심사 기간: 소재 등록 후 승인까지 보통 영업일 기준 최대 1~2일(복잡한 검토는 더 걸릴 수 있음)

상품광고와 업무광고부터 구분하세요

당근 고객센터의 '광고 심사 기준 업종별 가이드 [금융]'(FAQ 6601)은 금융 광고를 상품광고와 업무광고로 나눕니다. 특정 보험상품을 알리면 상품광고, 특정 상품이 아닌 상담·설계 서비스를 알리면 업무광고에 가깝습니다. 금소법상 보험설계사는 계약을 대리·중개하는 '대리·중개업자'이고, 보험사처럼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는 판매자는 '직접판매업자'입니다(법 제2조·제4조).

당근 FAQ 6601 기준 상품광고와 업무광고 비교
구분상품광고업무광고
당근 FAQ 예시(발췌)대출금리 우대 상품, 예금 특판 상품, 변액보험 상품, 연금펀드 상품 등의 금융 상품 광고금융상품 상담 서비스, 보험 관련 재무 설계 서비스, 대출모집인 또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 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 등
보험사 확인대리·중개업자는 해당 상품의 직접판매업자(보험사)로부터 확인 필요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요하지 않음
심의 표기보험상품 광고는 생명·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입력 필수금융 공통 정책 준수(당근이 사전심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협회 심의필: 당근 정책과 2021년 금융당국 설명의 차이

당근은 보험상품 광고에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요구하고, 광고심의필 번호 기재 등으로 심의 통과 사실을 광고물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광고 심의필 번호는 광고를 만들 때 심의필 번호란에 입력하고, 상품 심의(내부 또는 협회 심의) 통과 사실은 광고가 연결되는 랜딩페이지에 표시합니다. 당근 가이드는 이 표시 예시로 '심의필-OO-제2024-123456-자체(2024.09.30 ~ 2025.09.29)'를 듭니다.

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21년 4월 1일 설명자료에서 '보험설계사가 상품광고할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확인을 받으면 되며, 협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당시 금융당국 설명으로는 법령상 협회 심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당근은 플랫폼 정책으로 협회 심의필을 요구합니다.

금소법 광고 규칙: 보험사 허용, 준법감시인 심의, 필수 고지

보험업법의 모집광고 조항(제95조의4)은 2020년 3월 24일 개정으로 삭제됐고, 지금은 금소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7~21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 광고 규칙을 정합니다. 설계사 같은 대리·중개업자는 보험사가 허용한 경우에만 상품광고를 할 수 있고(시행령 제17조), 보험사는 허용 전에 법령 위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감독규정 제16조). 광고를 할 때는 준법감시인(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책임자, 없으면 감사)의 심의도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9조). 광고에 담아야 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법 제22조③, 시행령 제18조, 감독규정 제17조).

  • 계약 전 설명서·약관을 읽어 보라는 권유
  • 판매업자 명칭과 상품 내용(상품명,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가입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변경이 생길 수 있다는 사항
  •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광고 절차를 지켰다는 사항
  •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내용
  • 대리·중개하는 보험사 명칭·업무 내용, 한 보험사만 대리하는지(전속 여부), 계약체결권이 없는 경우 그 사실

광고의 글자 색·크기와 음성 속도·크기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감독규정 제18조). 금소법 제69조는 제22조 제1항·제3항·제4항을 위반해 광고한 자에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광고 불가 표현: 당근 심사와 금소법 금지 행위

당근은 보험상품 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 '보험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금융감독원 '보험상품 판매 광고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합니다. 아래 표현은 당근 심사나 금소법에서 제한되는 대표 사례입니다.

  • 보장 내용의 중요한 사실 누락·은폐, 이율·조건의 부정확한 표현, 오해·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당근 업종별 가이드)
  • 보장한도·면책·감액지급을 빠뜨려 제한 없이 보장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금소법 제22조④)
  • 고액 보장 사례만 강조해 보장이 커 보이게 하거나,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해 저렴해 보이게 하는 표현(금소법 제22조④)
  • 비교 대상·기준 없는 비교, 불확실한 사항의 단정적 표현(시행령 제20조)
  • '1위·최고·최저' 같은 최상급 표현은 랜딩페이지 확인이나 객관적 증빙이 있을 때만 사용(당근 공통 심사 가이드)

소속을 드러내는 방식도 점검하세요. 당근은 지점·영업망 광고가 본사 광고로 오인되는 표현을 제한하고, 감독규정 제19조는 설계사 등 대리·중개업자의 상호를 부각해 소비자가 보험사를 올바르게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리드폼 광고와 비즈프로필 운영 시 이용 제한 사유

당근은 전문 마케터를 위한 전문가모드의 '리드폼으로 고객 확보하기' 캠페인을 보험·교육·병원·인테리어처럼 상담이 중요한 업종에 추천합니다. 리드폼은 광고 안에서 상담 신청 정보를 받는 입력 양식으로, 당근은 공통 심사 기준에 더해 상세화면·동의문·질문 문항을 심사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운영 책임과 적법 처리의 입증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7월 소비자경보 2026-20호(주의)에서 GA의 개인정보 이용 DB영업으로 원치 않는 보험가입 권유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모아 GA 등에 파는 제휴 DB업체가 '보험점검센터' 같은 유사 공공기관 명칭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사례에 유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당근도 타인의 명칭을 도용해 오인을 유발하거나 수집 주체를 알 수 없게 개인정보를 모으는 광고를 제한합니다.

비즈프로필을 운영하거나 동네생활(이웃 커뮤니티)에 글을 쓸 때 아래 행위는 당근 운영정책상 이용 제한 사유입니다. 영업·홍보는 동네생활 대신 비즈프로필 등 전용 서비스를 쓰라는 것이 당근의 안내입니다.

  • 후기·단골·별점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 광고·홍보·대가성 후기, AI 생성·대리 작성 후기
  • 동네생활에 영업·홍보 목적 글을 올리거나 그 목적으로 1:1 채팅을 유도하는 행위
  • 타지역 인증 등을 위한 대리 인증, 상업적 이득을 위한 허위 동네인증
  • 불특정 다수 이웃에게 상업적 홍보 채팅을 다량 전송하는 행위

비즈프로필 개설·운영 기본은 비즈프로필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게재 전 최종 체크리스트

보험설계사 당근 광고 게재 전 점검표(2026년 9월 기준)
점검 항목확인할 내용근거
설계사 자격e-클린보험서비스 조회 또는 보험모집종사자 등록증당근 업종별 가이드
광고 유형특정 상품을 알리면 상품광고, 상담 안내 위주면 업무광고당근 FAQ 6601
보험사 허용·확인상품광고는 보험사 허용·확인 후 게재시행령 제17조, 감독규정 제16조
내부 심의준법감시인(없으면 감사) 심의시행령 제19조
협회 심의필심의필 번호란 입력, 상품 심의 사실은 랜딩페이지 표시당근 심의필 작성 가이드
사이트 표시상호·사업장 소재지·연락처당근 업종별 가이드
필수 고지설명서·약관 권유, 보험사 명칭, 전속 여부, 계약체결권 여부, 설명받을 권리금소법 제22조, 시행령 제18조
표현 점검보장 제한 누락·일 단위 보험료 표시·근거 없는 비교 금지, 최상급 표현은 증빙 필요금소법 제22조④, 시행령 제20조, 당근 심사 가이드
리드폼수집 항목·목적·보유 기간 작성, 수집 주체 명시리드폼 심사 기준, 공통 심사 가이드
운영정책후기·단골 조작, 동네생활 홍보, 대리 인증 금지당근 운영정책

한자산 네트웍스는 당근 공식 대행사가 아니며, 광고주 계정의 운영자 권한을 위임받아 광고 운영을 대행합니다. 보험설계사 전용 서비스인 '우리동네설계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보험설계사 전용 '우리동네설계사' 살펴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보장분석 무료' 같은 문구를 써도 되나요?

보장분석 같은 상담 안내는 당근 FAQ가 업무광고 예시로 든 '보험 관련 재무 설계 서비스'에 가까워 업무광고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금융 공통 정책을 지켜야 합니다. 당근은 이벤트의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광고 주체를 밝히지 않고 관련 없는 업체의 상품을 무료로 준다며 유도하는 광고를 제한합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6-20호도 '보장분석'·'선물 이벤트' 광고 등으로 보험상담을 내세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유의 사항으로 꼽았으니, 연락 주체와 이용 목적을 분명히 밝히세요.

당근 광고 심사를 통과하면 법적으로도 문제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근은 심사 승인이 광고 소재와 연결화면이 현행법·심사가이드·운영정책에 맞는다는 것을 최종 보증하지 않으며, 위반이 확인되면 게재 중단이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불이익은 광고주가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개인 설계사도 전문가모드를 쓸 수 있나요?

전문가모드는 광고계정을 만들 때 사업자 정보 등록이 필요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유형을 '개인'으로 고를 수 있는 간편모드로 시작하세요. 간편모드의 발급 유형은 한 번 정하면 사업자와 개인 간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리드폼 광고는 전문가모드 상품이며, 광고계정의 사업자 정보와 일치하는 사업자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다르면 연관성 증빙 자료 제출).

비즈프로필 이름에 보험사 이름을 넣어도 되나요?

비즈프로필 이름은 업체명·간판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상호명으로 입력해야 하고, 다른 업체를 사칭한 비즈프로필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공식 채널처럼 보이는 이름 대신 본인 상호를 쓰고, 소속 보험사는 소개 문구에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당근’, ‘당근마켓’은 당근마켓(주)의 상표입니다. 한자산네트웍스는 당근마켓(주)과 제휴·인증 관계가 없는 독립 마케팅 회사이며, 당근 공식 대행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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